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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및 절차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3,4,5등급-시설급여시 입소가능)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을 입고계신 어르신
의료기관 퇴원 후 지속적인 간호와 요양을 필요로 하나, 보호자 사정으로 가정간호가 어려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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