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준비 서류 및 비용
입소준비 서류
-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어르신, 보호자) 각 1부
입소시 준비물품
- 어르신의 간단한 개인소지품및 위생도구
- 쓰시던 의료장구
- 드시는 약이 있으실 경우, 복용약및 처방전
입소 비용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은 어르신은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의 80%를 국가에서 지원, 나머지 20% 본인부담금및 식대등 비급여 비용만 부담.
(등급판정 받으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전액 국가 지원) - 일반업소 어르신은 비용 전액 본인부담.
(입소비용은 상담후 어르신 상태를 고려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