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천우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천우전문요양원에서는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정보를 제공하여 급여 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소정원) 85명
(급여종류) 입소시설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 병원- 새천년병원 / 계약의-신경정신과 서보완 원장 / 진료일-격주 1회
계약기간 : 2020.03.01~2021.02.28
(시설배상책임보험(전문인) 현대해상화재보험 / 화재, 음식물,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입소자 모집방법) 법인홈페이지, 시설소식지, 리플렛, 관할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장기요양운영센터, 사회복지 관련기관,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기타 방문객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입소대상자)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⓵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2등급, 3.4.5등급은 시설급여를 부여받은 사람
② 시설은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시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입소절차) ①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입소하여야 한다.
② 시설입소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관할시장의 입소허가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와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시설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시설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② 시설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수급자 자격별 시설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첨부)
1. 일반수급자 - 공단부담금 80%, 본인일부부담금 20%
2. 기초수급권자 - 공단부담금 100%, 본인일부부담금 0%
3. 기타 감경자 - 공단부담금 88%,92% 본인일부부담금 12%, 8%
③ 시설입소자에 대한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등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④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⑤ 시설직원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식재료비 등 비급여비용을 경감해줄 수 있다.
⑥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비급여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은 시설내 게시판, 홈페이지 및 본 규정,입소이용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입소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입소자의 등급변경, 수가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변경 및 물가의 변동 등으로 인한 비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소비용 등의 사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은 계약변경 원인 일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및 비용부담) ① 시설은 입소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시설환경관리서비스, 간호처치서비스 등 표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입부부담금, 비급여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② 입소자에 대한 식사 및 간식제공 서비스에 따른 식재료비, 이․미용 서비스, 상급침실 이용료, 특별프로그램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에게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세부영역별 서비스제공 내역 및 비용부담은 본 규정〔첨부〕에 의해 제공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1. 입소이용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소이용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지)
① 입소자의 해지
시설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해지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시설입소자 또는 보호자가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퇴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소 등) ① 시설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설은 입소자 퇴소 및 전원시에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별첨2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 내역-2.hwp (21.5KB)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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