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안내 > 입소안내 > 입소대상 및 절차
* 입소대상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및 긴급조치대상자